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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안내
작성일 2020-05-13 조회수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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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] 피해자가 안전하고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

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서비스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삭제지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신고는 성평등인권센터 629-7096으로 하고

방문신고를 원할 경우 동원장보고관 3층 310호 성평등인권센터로 오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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